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연 1.6% ~ 3.3% 금리이며, 최대 5억 원 한도인 상품이 있습니다. 2023년 신생아 가구,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 신청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내집마련이 꿈이지만 주담대 금리가 높아 걱정이 많은 지금입니다. 집마련이 한두 푼도 아니고 기본이 억 단위로 필요해서 빌려야 하니 매월마다 갚을 원리상환금이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신청하기 최대한 낮은 금리를 찾아보지만 대출의 문턱도 높고 이율이 낮은 상품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희속식이 있으니, 2024년부터 신생아특례 대출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상품인데, 한번 보실까요! 특례대출 보도자료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