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날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부터는 지원금이 2023년도에 비해 13.16%(4인가족 기준)가 인상되었으니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럼 어떠한 위기 상황이 신청가능한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저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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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7.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