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가(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조건에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30만 원에서 최저 16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복지혜택이지만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을 꼭 확인하여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의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지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금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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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