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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3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2023년 12월 26일 (화) ~ 23년 12월 29일 (금)까지 청약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청약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 서류제출, 입주자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청약접수를 진행하셔서 아래에 있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S H  보 증 금  지 원 형  장 기 안 심 주 택 이 란?

     

     

    서울시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 주며,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

     

    신청접수기간 23년 12월 26일(화) ~ 23년 12월 29일(금)
    신청방법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청약접수로만 청약 가능
    SH인터넷 청약
    (www.i -sh.co.kr/app)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S H 보 증 금  지 원 형  장 기 안 심 주 택  공 급 호 수

     

     

    입주대상자 모집호수는 2,000호입니다.

    일반공급 1,800호(90%),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입니다

    사업지역은 서울특별시에 한합니다.

    보증금 지원기간은 입주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입니다. (2025년 3월 14일까지)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이므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재계약 요건으로는 입주자 신쳥자격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10년간 총 5회 연장)

     

    SH  보 증 금  지 원 형  장 기 안 심 주 택  제 출 서 류

     

    필요서류 발급처 필요서류종류
    서울주택도시공사 개인정보수집 이용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정부 24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외록인 등록사실 증명서, 피부양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위 서류는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가족, 한부모 가족 등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S H  보 증 금  지 원 형  장 기 안 심 주 택  입 주 자 격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부부)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가산함)

     

     

       특별공급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1순위: 자녀가 있는 자(임심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2)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3)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S H  보 증 금  지 원 형  장 기 안 심 주 택  입 주 자 격  특 별 공 급 (세대통합)

     

       특별공급(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2)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3)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자(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가        산함)

     

    2023년 3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2023년 3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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