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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화) ~ 23년 12월 29일 (금)까지 청약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청약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 서류제출, 입주자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청약접수를 진행하셔서 아래에 있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S H 보 증 금 지 원 형 장 기 안 심 주 택 이 란? |
서울시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 주며,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
신청접수기간 | 23년 12월 26일(화) ~ 23년 12월 29일(금) |
신청방법 |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청약접수로만 청약 가능 SH인터넷 청약 (www.i -sh.co.kr/app)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S H 보 증 금 지 원 형 장 기 안 심 주 택 공 급 호 수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는 2,000호입니다.
일반공급 1,800호(90%),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입니다
사업지역은 서울특별시에 한합니다.
※보증금 지원기간은 입주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입니다. (2025년 3월 14일까지)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이므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재계약 요건으로는 입주자 신쳥자격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10년간 총 5회 연장)
SH 보 증 금 지 원 형 장 기 안 심 주 택 제 출 서 류 |
필요서류 발급처 | 필요서류종류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정부 24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외록인 등록사실 증명서, 피부양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
위 서류는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가족, 한부모 가족 등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S H 보 증 금 지 원 형 장 기 안 심 주 택 입 주 자 격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부부) |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가산함) |
특별공급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1순위: 자녀가 있는 자(임심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
2)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
3)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S H 보 증 금 지 원 형 장 기 안 심 주 택 입 주 자 격 특 별 공 급 (세대통합) |
특별공급(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
2)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
3)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자(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가 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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