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저출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정책들 중에서 출산을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의 종류
출산지원금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지원금 뿐만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지자체에서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꼭 놓치지 않고 중복으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구분 | 종류 | 지급조건 | 지급금액 | 기타사항 |
정부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단태아) | 출생신고 | 200만원 | 정부지원금은 모든 가정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첫만남 이용권(둘째이상) | 출생신고 | 300만원 | ||
부모급여 |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 | 150만원(월) | ||
양육수당 | 만 1세미만 영아 양육 | 45만원(월) | ||
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 | 30만원(월) | ||
지자체 지원금 | 출산축하금 | 출생신고 | 100만원 ~ 500만원 |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
산후조비비 | 출산 | 100만원 ~ 500만원 | ||
육아용품지원 | 출생 | 10만원 ~ 500만원 | ||
육아휴직 | 육아휴직 | 100만원 ~ 500만원 |
정부지원 출산지원금 신청하기
1) 첫 만남 이용권 신청하기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출생신고 시 지급하는 지원금이므로 출생 1년 이내에 신청해서 받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꼭 날짜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시 아이의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는복지로와 정부 24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전 업종(온라인구매가능)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 단,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의 위생업종(이, 미용실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전자상거랭 상품권, 기타 상품권, 면세점에서의 사용은 안됩니다.
3) 첫 만남 이용권 잔액확인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신청하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 중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0세 ~ 1세 아동이 대상이며 24년에 지원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출생일 포합 60일 이내 신청
✅ 만 0세 아동 70만 원 > 100만 원으로 변경
✅ 만 1세 아동 35만 원 > 50만 원으로 변경
✅ 신청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 종일제를 이용하면 중복이므로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분 지급됩니다.
3) 양육수당 신청하기
아이를 키우며 아이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는 만 2세 이후부터 86개월간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10만 원
✅ 지원기간과 지급일
만 2세 이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 신청하기
안정적인 육아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1)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자가 확인되는 대상자 포함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가 8세 미만이라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아동수당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내 복귀를 한다면 복귀한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 자녀 한 명당 10만 원
✅ 지원 기한 : 생후 95개월 까지 지원대상입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 :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접속 후 '아동수당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월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생일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꼭 신청 후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권리는 나의 신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