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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지나가다 하얀 매연이 나오는 차량을 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그 차량은 고장이 나지 않은 이상은 노후된 차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가운데 차량의 교체를 생각하고 있거나 2023년도에 폐차지원금 신청이 늦어 지원금신청을 못한 차량 소유주께서는 2024년 조기 폐차 신청금을 놓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정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시행 중이라 먼저 서류를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유차 지원금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1) 3.5톤 미만 경유차의 기준시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말소증 발급 전후 일정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입하는 사람은 차량 구매 지원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등록된 사람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폐차비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엔진형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가액이 적용되어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내차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나라에서 허가받고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화 등록증 앞면에 기재된 5번 항목인 엔진형식을 알려주면 됩니다.
지원대상차량
배출가스등급이 4등급 경유차량
.> 5등급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
> 중앙부처, 자자체 등에서 운행한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 제외
> 출고 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생산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 덤프, 콘크리트 덤프(레미콘), 콘크리트믹서 트럭
> 자동차로 등록여부 상관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 1에 해당하는 지게차나 굴착기
5등급 차량의 경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되니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차량교체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과태료 10만 원 부과)
지원금 받는 방식
1) 한 번에 100%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2) 1차 70%, 2처 30%로 총 두 번에 걸쳐서 처리됩니다.
지원금 입금시기
1) 1차분의 지급시기는 차량 성능검사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1 ~2개월 안에 자동입금 됩니다.
2) 2차분은 말소증 발급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입한 사람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자격조건
1).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량만 가능합니 다.
5등급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등급 매연저감장치 장착유무 확인방법은 아래에 있는 곳에 접속 후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로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경우 자동차로 관능검사를 받았을 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 부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이 나 도로주행의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차량외관에 심각한 훼손 (하부부식, 파 손, 찌그러짐)을 수리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매연의 문제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경우 검사서 사본을 폐차장에 제출 시 지원자격이 주어짐
tip 차량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을 시 조기폐차 서류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고지하면 내부에 이쓴 부품을 재활용하여 정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접수 전에 고지하여야 해당됨)
4)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 변경이 있을 시 거주기간 합산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5)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체납 등 압류 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해결유뮤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압류, 저당을 당장 해결하기 힘든 경우는 관할청에서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합니다.
다만 압류 폐차 말소만 가능합니다.
서류접수 및 예약방법
◐ 온라인방법
1.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다운로드한 양식을 형식대로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스캔 또는 사진첨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3.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차량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신규차량(신창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선택사항)
◐ 오프라인
1. 자동차 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 또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제출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관허로 인증받은 업체에 조기폐차 신청과 서류를 접수하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처 리하여 모든 절차를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어 차주분들의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낡은 경유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된 예산이 남아 있을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서류를 먼저 접수 및 예약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선착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2024년도에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서류를 폐차장에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순간 가장 우선순위로 접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약해 두시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폐차를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기다리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증과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자 통장 사본, 포기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보내 주시고 법인은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 등기부, 도장, 통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