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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들어서면서 많은 정책에 변화들이 있습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의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출산초기 가정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동시에 아이의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들의 변화와 관련된 2024년 바뀐 복지제도들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밑의 글로 들어가면 바뀐 복지제도들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지원금중 출산에 관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클릭시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안받으면 손해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 ~ 1세 아동
✅ 부모급여 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부모등 친권자
> 출생아동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
2024년 부모급여 지원 내용과 지원금액
2023년에는 0세인 가정의 경우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그금액에서 각 25만원과, 15만원이 인상된 100만원과, 5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가정양육의 경우
* 부모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 1월1일 출생한 모든 만 2세 미만의 모든아동에게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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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 가정양육경우 월 100만원 |
만 1세 | 가정양육경우 월 50만원 |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의 경우
나이 | 0세 (보육료바우처+현금지원) =백만원 | 만 1세 (보육료바우처+현금지원) =50만원 |
보육료 바우처 지원 | 54만원 | 47만5천원 |
현금지원 | 46만원 | 2만5천원 |
1)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을 이용시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으로 지원
2) 영유야 보육료 별도 신청
3)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을 시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
4) 종일제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시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함께 신청
※ 아동의 보호자인 친부모가 신청가능
✅ 부모급여 신청기간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에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60일 지난 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