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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며 직장인들인 여러분들의
13월의 보너스 계절이 다가옵니다
올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은다섯 가지입니다
꼭!! 체크하시고 최대한 적용받으셔서 두둑한 13월의 보너스가 되도록 해볼까요~~
1. 기 부 금 세 액 공 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1)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30%답례품 제공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 (500만 원 공제)
* 노동조합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 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 노동조합 조합비 |
1)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원 초과 30%세액공제 가능) |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 (500만 원 공제) | 올해 1 ~ 9워러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
2. 신 용 카 드 등 소 득 공 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에서 80% 공제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X |
3. 연 금 계 좌, 교 육 비, 월 세 세 액 공 제
* 수능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 )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 공제
4. 중 소 기 업 취 업 자 소 득 세 감 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5. 일 부 과 세 표 준 구 간 조 정
종 전 | 개 정 | ||
과 세 표 준 | 세 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이하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