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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아시나요?
근로자의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피곤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는 눈치가 보여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는 현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휴가문화를 바꾸고자 손잡고 내세우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보니 먼저 신청하시고 냬용을 보시길 권합니다.
2024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참여대상
1)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2) 전문직 참여불가
3)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한하여 대표참여 가능
4)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를 제외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2024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기간
1) 2024년 2월 1일 목요일부터 상시 모집
2) 선착순 정부 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2024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1) 2024년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2)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3)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4) 제출서류 : 기업의 분류에 의한 표 참고
5)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문의
> 전담지원센터 : 1670-1330
2024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절차
2024년 근로자 휴가비 분담비율
근로자 휴가비 지원분담 비율을 보자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10만 원 그리고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여 총 40만 원의 적립금이 쌓이게 됩니다.
※ 20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
2024년 근로자 휴가비 사용방식
참여근로자 전용 누리집인 '휴가샵'과 전용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상품에 구매 및 결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 주며 가라고 등 떠미는 여행을 안 가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올해 이 휴가지원금을 받고 멋진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