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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출시예정인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과 연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일을 앞두고 연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금리,가입조건,전환방법)

     

    올 한 해 1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으로 돌아서서 약 12%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청약통장의 해약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요즘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청년층을 우대하는 금리나 지원제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중 2월 출시예정인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가입조건은 어떤지, 실질적으로 주거마련 시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똑소리 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금리&amp;#44;가입조건&amp;#44;전환방법)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금리,가입조건,전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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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금리,가입조건,전환방법)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금리,가입조건,전환방법)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가구소득 분위 기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미혼은 0.7억원,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가능여부 지금 확인하셔서 비싼 6~7% 이자 쓰지 않고 낮은 2% 이율로 내 집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시면 됩니다.

     
     

     

    1)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잘 알고 전략을 잘짜야 내 집 마련의 꿈에 한발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 출산가구등의 주거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제도 내용 시기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청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2월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3월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12월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지원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 2023년 11월 24일 열린 '내집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추진계획이 확정 발표된 방안
      - 주거 안정과 희망 주거 사다리 구축 정책 추진 지시의 일환
      -   신혼 부부 혼인, 출산장려, 다자녀 등의 경우도 전생애주기 부여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금리,가입조건,전환방법)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금리,가입조건,전환방법)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개선

     
     

      ● 조건에서 세대주요건, 이자율과 납입한도 확대 및 상향조정
        ①연소득 3,600만 원 > 5,000만 원
        ②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③ 이자율 최대 4.3 % > 최대 4.5% 인상
        ④ 납입한도 50만 원 > 100만 원
        ⑤ 결혼 0.1 % p, 최초출산 0.5% p, 출산 1명당 0.2%씩 인하
        ⑥ 하산선 1.5%   
        ⑦ 비과세 적금형식

     

    청년주택드림 통장 청년주택드림 대출
    만 19세 ~34세 무주택자 만 39세이하 무주택자 중 청년 주택드림 통장 1년이상 가입자
    1,000만원이상 납입
    4.5 %
    (5천만원 이상 금액은 일반청약통장
    이율적용)
    최저 연 2.2 % 최장 40년간
    월 100만원 납부한도
    소득 5천만원 이하
    연소득 7천만원이하(기혼 1억원이하)
      결혼시 0.1포인트
    최초출산시 0.5포인트
    추가출산시 0.2포인트(금리 하한선 1.5%)
      분양가 6억원,전용 85㎡이하

     

    ➊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통장>
    ➋ 내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➌ 결혼‧출산‧다자녀 시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 제공
    • 분양가 80%까지
    최저2.2%‧최장40년 대출지원
    결혼(0.1%p)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출처) 작성자국토교통부

     
     

    정부는 2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과 추가혜택가지 이어지는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
    청년들은 생애 주기별로 3단계에 거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청약주택드림 통장(청약통장)으로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은 4가지입니다.
    소득조건(연 3,600만원이하→연 5,000만 원 이내) / 대상(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 / 이자율 (최대 4.3% → 최대 4.5%)
    납입한도(최대 50만원 →최대 100만 원)가 적용됩니다.
     

     
    2단계

     
    청약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되며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했어야 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조건으로는 미혼 연 7,000만 원 이하, 기혼 1억 원 이하입니다.
    또,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3단계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청약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후, 해당대출을 진행하고 나서 결혼, 출산, 다자녀에 해당될 시 금리가 추가로 인하됩니다.
    결혼은 0.1% p, 출산은 0.5% p, 추가출산 시 1명당 0.2% p씩 금리가 인하됩니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입니다.
    이렇게 3단계에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금리,가입조건,전환방법)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금리,가입조건,전환방법)

     
     

    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당첨 시 대출 조건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실적
      - 융자 연이율 2%대 저리(최저 2.2% 만기별 차등)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봉 미혼은 7,000만 원, 기혼 시 배우자 합산 1억 원 이하
      - 분양가 80% 구입자금 지원 / 분양금액 6억 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최장 40년 만기

     
     

     
     

    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 :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
       -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 :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
       
        ※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인정
         출시 시행일은 2024년 2월 예정
     

     

    6)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Q&A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금리,가입조건,전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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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출시는 내년 2월 예정이며,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는 출시시점에 일괄 자동전환
    일반청약 저축가입자는 출시 후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은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가입 신청 해야 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금액, 회차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금리,가입조건,전환방법)

     

    가장 중요한 취급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도 금리나 대출금리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시점시 자격이 충족된 경우라면 가입 후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우대금리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금리,가입조건,전환방법)

     

    나이와, 소득제한은 19-34세 무주택자는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가입가능합니다.(단, 군복무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 계산합니다) 
     * 40세 군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40세 - 6년 = 34세로 간주
     
    만약 청년주택드림 대출 통장이 출시 전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라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통장이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가구소득 분위 기준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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