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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이 4월부터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초과 또는 군복무 사유로 인해 가입을 못했던 청년들은 이번 4월분부터는 완화된 조건으로

    4월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 전인 분들은 예전보다 더 좋아진 혜택으로 가입하셔서 꼭 목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지원확대 내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4월, 지원확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 중 가입을 희망 시 5년 동안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아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매달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납입할 시 정부는 매달 22,000 ~ 2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지원확대 내용)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4월, 지원확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4월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은  3월 18일(월) ~ 4월 5일 (금)입니다.

    ● 영업일만 운영하며, 해당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와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병역이행 청년은 3월 25일 ~ 4월 5일까지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별 가입신청날짜 계좌개설기간
    3월 2월 22일 ~ 2월 29일 3월  18일 ~ 3월 29일
    4월 3월 4일 ~ 3월 8일  3월 25일 ~ 4월 5일

    전체가입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지원확대 내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4월, 지원확대)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의 경우 만기수령금(200만원이상)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희망할 시 3월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지원확대 내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4월, 지원확대)

     

     

    희망적금 만기 예정 연계 가입

     

     

    희망적금 만기일을 확인하여 연계가입을 하셔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어 금액을 수령했을 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월 적립액으로 인정되어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액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경우, 월 70만 원씩 18개월 차까지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19개월 차부터 납입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라 부담이 될 수 있는데, 3년만 납입을 유치하면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인 실직, 질병 외에도 혼인과 출산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지원확대 내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4월, 지원확대)

     

    연계 가입 기간 : 희망적금 만기일 다음 달까지 가능( 2월 만기자는 3월, 3월 만기자는 4월까지)

     

    연계가입은 해당기간 이후 가입이 불가함을 꼭 아시고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연계가입시기를 놓쳤다면 일반 청년과 같이 기본 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지원확대 내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4월, 지원확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지원확대 내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4월, 지원확대)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가입은 은행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은행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IBK기업은행 KB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최고 6.00% 최고 6.00% 최고 6.00% 최고 6.00% 최고 6.00% 최고 6.00%
    금리 :기본 4.50%
    60개월
    금리 :기본 4.50%
    60개월
    금리 :기본 4.50%
    60개월
    금리 :기본 4.50%
    60개월
    금리 :기본 4.50%
    60개월
    금리 :기본 4.50%
    60개월

     

    가입요건 확인 후 적격여부에 대한 안내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지원확대 내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4월, 지원확대)

     

     

    청년도약계좌 4월 지원확대 변경사항

     

    ✔️ 가구소득 요건 완화 : 중위소득 180% ~ 중위소득 250% 이하 변경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지원확대 내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지원확대 내용)

     

    3월 신청기간 안에 가입신청을 했을 시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이행 청년 가입지원

     

    4월부터는 병역이행 청년과 과세기간에 군장병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중도해지 시 (3년 유지)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이를 다 채워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개선된 사항은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후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똑같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의  60% (최대 월 1.44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연 6.3% 수준의 적금 가입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군복무자는 36세 이내 가능)

     

    개인 소득

    ● 개인소득 기준은 직전과세기간 동안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직전과세 기간: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까지

    ● 전체종합소득과세표전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을 시 제외)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 (4월부터는 중위소득 250% 이하 변경)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했을 시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연) 기준중위소득 250%(연)
    1인가구 42,007,939원 58,344,360원
    2인가구 70,417,836원 97,802,550원
    3인가구 90,605,542원 125,841,030원
    4인가구 110,615,328원 153,632,400원
    5인가구 130,615,328원 180,735,450원
    6인가구 149,191,286원 207,210,120원
    7인가구 168,060,787원 233,417,760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이자와 한도를 아래글을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지원확대 내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4월, 지원확대)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특징

     

    납 입  금 액 : 매월 40 ~ 70만 원

    정부기여금 : 매월 22,000 ~ 24,000원

    금           리 :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세 제  혜 택 : 이자소득과 비과세혜택

    만기수령액 :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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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4월, 지원확대)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확인사항

     

     

    청년도약 계좌를 신청할 시 도움 되는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리 혜택 알고 가입하기

     

    기본금리 : 연 4.5%

    최대 적용금리 : 연 6%

    (은행마다 다름,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은행 기준임)

    우대금리 조합: 은행별로 최대 연 1%의 우대금리와, 소득플러스 우대금리 0.5%를 더해 최대 6%대의 금리 가능

    소득플러스 우대금리 조건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매년 소득을 심사하여 충족 시 횟수에 따라 적용가능

     

    은행마다 우대금리 제공조건이 다릅니다.

    은행을 선택할 시 기준이 되는 금리 조건을 알아보고 선택하면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글에 전체 은행별 금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으니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 해지 사유

     

     

    중도해지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 시 가능합니다.

    해지 시 본인의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지원확대 내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4월, 지원확대)

     

     

     

     

    청년주택 청약저축은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했을 시 정부기여금과 세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목돈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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