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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많은 서류들 중에서 오늘은 월세공제받을 방법과, 서류, 공제조건,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월세공제만으로도 최대 7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말 정 산 월 세 공 제 방 법 소 개 |
월세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tip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신청 금지!!
월세액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소득조건과 면적조건 등 부수적인 것 없이 소득이 없는 가족(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없어 신청자가 대신 월세를 내주면)의 월세를 대신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전 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득공제(현금 영수증) 주의사항
1)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2) 현금영수증은 주택임차인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할 시 임차인 본인만 가능함
3)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상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월 세 공 제 방 법 |
1)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아서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
2)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
연 말 정 산 월 세 액 세 액 공 제 방 법 |
1. 공제 대상자
1)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4) 성실사업자 (4,000만 원 이하 12% 적용, 6,000만 원 이하 10% 적용)
2. 공제대상 주택
1) 국민주택규모 (85m²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포함)
2) 임대차 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동일
3. 절세 효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102만 원
* 예) 6,000,000 (50만 원 <월세> x 12개월) x 17% = 1,020,000 원
연 말 정 산 월 세 세 액 공 제 필 요 서 류 |
1)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증빙서류 ( 영수증,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통장 내역
연 말 정 산 월 세 세 액 공 제 서 류 제 출 방 법 |
1. 본인이 준비한 서류들을 취합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제출 |
2. 홈택스 홈페이지 (2023년도 첫 도입. 꼼꼼히 살펴본 후에 제출바람)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클릭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란을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공동, 금융인증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 인증(민간인증서)을 통하여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 말 정 산 월 세 세 액 공 제 신 고 기 간 |
연 말 정 산 을 회 사 에 서 신 고 할 시 | 2024년 1 ~ 2월에 신고 (신청 및 환급이 회사에서 이루어짐)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4년 5월에 신고 |
경정청구 신고기간 | 2024년 6월 ~ 5년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지나 쳤으면 경정신고를 하면됨 경정청구는 5년이내 안에 언제든지 신고 가능 |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셔서 큰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