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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대폭 상승하는 바람에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1월 29일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낮은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오늘 알아보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전에 주택을 구입이나, 전세를 얻기위해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전환하는 데에는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밑에 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글에 들어가면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총정리가 있으니 한번 먼저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대출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에 맞고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존 대출자는 주택담보대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환일 경우에는 전세계약 당일부터, 또는 3개월 이내일 경우만 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일을 잘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대환대출 조건
지원대상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전세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전세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연소득 | 부부합산 기준 1.3억원 이하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지원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읍,면은 100㎡),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신청방법 | 1/29일 (든든 e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필수서류 방문전 체크요망 |
기존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전세자금을 대환 하는 경우 두가지다 소득과 자산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조건과 순자산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대환대출 조건
대환신청 시 기준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포함)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상관없이 출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더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원할경우 대환합니다 |
연소득 | 부부합산 기준 1.3억원 이하 |
순자산 | 4.69억원 이하 |
지원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읍,면은 100㎡),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특례금리는 자녀 1명당 고정금리 혜택이 5년간 지속됩니다.
특례금리의 기간이 끝나도 연소득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으로 적용되므로 저금리 이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할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대출대환 신청가능 은행은 취급은행 5곳과 지역대출 취급은행 2곳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을 방문하시면 더욱더 빠른 대출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필요서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출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미리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놓으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서
✅ 재산증명서
고금리로 힘든 현실에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5%대의 고금리에서 2%로도 안 되는 금액의 대출을 알아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다만 대환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중도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는 꼭 필요합니다.!